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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8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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