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3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4.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4.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24%, 그 다음...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