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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3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4.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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