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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212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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