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212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