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9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의 형질변경을 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7.경 계획관리지역인 충남 서천군 C(소유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건형축산)에서 위 토지를 도로로 이용할 생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식재되어 있는 아카시아, 밤나무 등을 제거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준보전산지인 충남 서천군 D 토지에서 그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관할 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카시아, 밤나무 등을 제거하였다.
[2013고정919]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E 임야의 소유자인 사람으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0.경 충남 서천군 F 토지에서, 서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0㎡의 토지에 대해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1대를 이용 토지를 절개하는 작업을 하여 배수로 등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추가 제출
1.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 첨부 [2013고정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서천군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