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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1 2015고정48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3. 19.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밤나무 퇴비작업을 위한 면적 180.8㎡의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산지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이 계속 밤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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