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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1고정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과 3년 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3:20 경 의왕시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21. 3. 3. 접수)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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