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3 2020고단7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2: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당19세, 남)이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