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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31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8. 7. 3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794,1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이후 피고는 약 7개월분의 월 차임에 상당하는 12,463,000원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9. 8. 14.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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