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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9: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지석동 중앙초등학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일베라체 쪽에서 칠석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에스엠(SM)3 승용차 뒷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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