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서 ‘F 컴퓨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위 ‘F 컴퓨터방’ 24번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G로부터 10,000원(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제목을 알 수 없는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상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제출의 2014. 2. 4.자 참고서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였는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만을 풍속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풍속영업자 내지 풍속영업소는 그 허가 내지 등록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영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