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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16 2016허595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20. 2015당282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등록번호 B 상표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B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블라우스(풍기에서 제직된 인견 원단 제품), 여성용 바지(풍기에서 제직된 인견 원단 제품), 치마(풍기에서 제직된 인견 원단 제품), 원피스(풍기에서 제직된 인견 원단 제품

나. 원고의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2. 27./ 2012. 3. 5./ 제142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가)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직물, 안감, 직물천, 인견메리야스 생지, 요(풍기인견 직물원단을 사용하여 특수가공을 하지 않은 단순한 재봉, 가봉 과정만을 거친 것에 한함), 이불(풍기인견 직물원단을 사용하여 특수가공을 하지 않은 단순한 재봉, 가봉 과정만을 거친 것에 한함), 인조견 나)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런닝셔츠(풍기인견 직물원단을 사용하여 특수가공을 하지 않은 단순한 재봉, 가봉 과정만을 거친 것에 한함), 속내의(풍기인견 직물원단을 사용하여 특수가공을 하지 않은 단순한 재봉, 가봉 과정만을 거친 것에 한함), 속치마(풍기인견 직물원단을 사용하여 특수가공을 하지 않은 단순한 재봉, 가봉 과정만을 거친 것에 한함), 속팬티(풍기인견 직물원단을 사용하여 특수가공을 하지 않은 단순한 재봉, 가봉 과정만을 거친 것에 한함

다. 원고의 선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11. 6./ 2013. 11. 11./ 제142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겉옷(풍기인견 직물원단을 사용한 제품에 한함), 남성정장(풍기인견 직물원단을 사용한 제품에 한함), 여성정장(풍기인견 직물원단을 사용한 제품에 한함), 아동복(풍기인견 직물원단을 사용한 제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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