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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157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중학생들 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한 다음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중학생들의 부모들 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중학생들을 모집하게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D의 지시를 받아 오토바이를 운전할 중학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이용될 오토바이 제공 및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E과 F은 A의 지시를 받아 중학생들을 모집하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중학생인 H을 오토바이에 태워 출발하고, 피고인 A는 D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려주고, D은 자신의 토스 카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H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고

윽 박질러 H의 아버지인 피해자 G과 피고인 B을 현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B과 D은 2016. 5. 22. 0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H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D의 토스 카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전 모의에 따라 교통사고를 위장한 것으로 H이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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