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0:5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근처 신한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33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