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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3고단1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착수금 5,000만 원을 주면 4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 5.경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재직하던 (주)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5.경 구리시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천기술보증기금의 대출 담당직원과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해 대출을 알선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인천기술보증기금의 아는 직원을 통해 보증서를 받으면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9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1,000만 원, 같은 해

3. 26. 1,000만 원, 같은 해

4. 2. 1,500만 원,

4. 2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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