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1 2015고단427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4. 16. 16:50경까지 이천시와 강원 양양군 B 일원에서 도난차량인 C 번호판이 앞쪽에 부착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C 차량 차적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