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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2매(증 제1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3.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3층을 전 업주 D로부터 양수받아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20.경부터(피고인 B은 2019. 1. 3.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위 ‘E’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G’ 등 성매매 업소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차등을 두어 성매매대금으로 9만원에서 20만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H(H, 33세), I(I, 30세)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H, I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8. 12. 1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J, K을 고용하여 마사지를 하도록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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