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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70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8. 대구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 받고 2018. 9. 26.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38. 9. 25.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6. 20:58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가위( 날 길이 약 20cm )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장치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사본, 부착명령집행 지휘서 사본, 판결서 사본, 보호 관찰카드 사본, 보호 관찰 상황 기록 사본

1. 현장사진 및 전자장치 훼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살인 미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1 항,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이 전자장치를 절단 손상하는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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