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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원심 판시 2012고합1267호의 각 폭행협박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데 대한 보복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⑵ 원심 판시 2012고합1432호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때린 횟수는 그 판시와 같이 5회가 아니라 2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⑴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보복목적을 인정하고, 위 ⑵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를 5회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2012고합1267호 관련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2012. 1. 10., 2012. 1. 11. 두 차례에 걸쳐 상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바, ① 피해자와 H,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폭행협박의 경위, ② 위 두 차례의 약식명령과 이 사건 각 폭행협박의 시간적 근접성, ③ 이 사건 각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과 폭행협박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⑵ 원심 2012고합1432호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2012. 6. 23. 22:05경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5~6회 때렸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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