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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합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월,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7. 2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5. 7. 29. 07:2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징역을 산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계산대에 세게 내려치며 “ 병 깨 버리겠다.

너 때문에 징역 살다 왔다, 너와 네 마누라를 죽여 버리겠다.

너희 집 주소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20:3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역 광장에서 피해자 H(53 세) 가 피고인의 친구인 I이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하며 위 I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형, 내 친구를 때리면 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7. 27. 15:27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 분당 경찰서 형 사과 강력 3 팀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2 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간이 진술서와 이를 확인하는 수사과정 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날인 및 간인할 것을 요청 받자, “ 이런 것을 내가 왜 하느냐

”며 갑자기 간이 진술서와 수사과정 확인서를 손으로 잡아 여러 차례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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