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일방통행 도로를 계양구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뒤쪽에는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일방통행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