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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나5754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제보 및 원고의 신상정보 누출 경위

가. 원고는 시동생인 B이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하는 일을 하면서 원고 남편의 통장을 사용하고 원고 남편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차 B 등을 만류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2. 20. 해남경찰서에 전화로 B의 불법행위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제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해남경찰서는 2013. 5. 25. 이를 받아들여 같은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제보자 A은 자신의 남편 C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었고, 피내사자 B이 74년생이라고 진술하여 이러한 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피내사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기에 보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는 B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고단25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한 후 그 공판과정에서 위 내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B 내지 그 변호인은 위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

다. 이에 B은 2013. 12. 11. 위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보자가 피고인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나요, 피고인의 추측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제 추측이 아니라 복사해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B의 변호인 역시 같은 날 최후 변론을 통해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제보자 관계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누구인지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우연히 기록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중략)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기록상에 나타난 제보자가 본 건 범행에 대한 제보자가 아니겠느냐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피고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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