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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618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동생인 B이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3. 2. 20. 전남해남경찰서에 B의 범죄사실을 제보하였고, 경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5. 전남해남경찰서에 남편, 시댁식구, 시동생인 B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본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전남해남경찰서 소속 경찰은 원고의 제보사실과 정보비공개 요청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B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B의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였는데, 열람ㆍ등사한 수사기록을 통해 B과 그의 가족은 원고가 제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B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와 161,064,391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는 제보사실이 알려진 이후 남편과 별거하고 홀로 딸을 키우면서 지내고 있고, 시동생인 B, 원고의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원고에게 B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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