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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6노276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가 소음을 발생시킨 것이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리 오해). ② 피고인이 집회 중 발언한 내용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바, 피고인의 발언은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 오해). ③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소음 수치는 경찰이 측정한 수치와 다르고, 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장송곡의 송출 횟수 및 송출 시간도 사실과 다르다( 사실 오인). ④ 피고인의 집회로 인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N 어린이집 원장 O의 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⑤ 피고인은 B 조합의 위원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과 근로 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집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①에 대한 판단 1)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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