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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42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A 피고인은 2013. 8. 4. 23:3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F식당 사장 G과 업무 관계로 시비되어 다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B(30세)이 훈계를 하며 피고 있던 담배를 못 피우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과 팔 부위를 4회 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갑상설과 낭종에 염증이 생기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각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로 된 입간판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뚝에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대 전화 진술조서 작성, B의 의료기록제출병원 의사 상대 상해여부 수사)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고소장

1. 진단서(세브란스병원),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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