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6 2014고단2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1:30경 김포시 C의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옆 당구대에 걸터앉자,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당구 치는데 방해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42cm)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