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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4:10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고물상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영장리 영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년과 2008년에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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