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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3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22:19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선유리에 있는 프라임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의 적법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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