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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7 2018고단7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 B과 재혼하였다가 2008년 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됨으로 인하여 B과 합의 이혼을 하였고, 출소 후에도 B과 동거를 하다가 최근 B의 별거 요구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1. 2018. 4. 3.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19:10 경 서산시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여, 46세) 의 별거 요구가 외도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E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4. 22.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저녁 무렵 예전 횟집을 운영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칼( 칼 날 15cm, 자루 13cm) 을 신문지에 말아 가슴에 품은 다음 서산시 F 빌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승용차 부근에서 B과 피해자 E( 남, 55세) 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어 피고인은 2018. 4. 22. 00:0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B이 함께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가슴에 숨겨 놓은 회칼을 꺼 내 피해자의 복부를 2회에 걸쳐 찌르려 시도를 한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폐쇄성 안와 내벽 파열 골절,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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