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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436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한 손가락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러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종전 집행유예 전과의 내용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2.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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