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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0.174%)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원심판결 선고일 이후 2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경추 추간판장애 등으로 2014년에만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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