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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1 2013노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종전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가 실효될 징역 10월을 함께 복역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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