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773에 있는 창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강방면에서 독지리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 근위지골 견열 골절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3-4-5-6 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198,792원이 들 정도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