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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606호, 719호, 1107호, 1109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5. 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7만 원을 받아 그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1. 각 임대차계약서 부본

1. 스케줄표, 영업장부 부본

1. 현장사진, I 채팅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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