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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서 C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원을 받아 그 중 7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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