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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5 2018가단327594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의학지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 서구 D에 있는 B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고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함)은 B병원 안과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2) 원고는 2017. 9. 29.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안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좌안 황반에 낭, 구멍 또는 거짓구멍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2018. 10. 10.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교정시력은 우안이 1.0이고, 좌안이 0.02이나 양안에 백내장이 있고, 안저검사에서는 원고의 좌안 황반에 전층 황반원공이 관찰되고, 빛간섭단층촬영에서도 직경 452μm의 전층 황반원공이 확인되며, 원공이 발생한 중심오목 부위에 얇은 망막색소 상피박리가 동반되어 신호가 2중으로 보이는 소위 ‘double layer sign’이 관찰되고, 원공의 높이가 낮고 부종이 동반되지 않아 망막신경 조직의 위축이 관찰되었다.

(3)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를 설명하고 2017. 10. 26. 10:00경 원고의 좌안에 구후마취를 한 후에 ‘좌안 수정체 유화술, 인공 수정체 삽입술, 유리체 절제술, 내경계막 제거술 및 판술, 액체공기 치환술을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유리체강을 공기로 충전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을 실시하였다.

(4) 원고는 2017. 10. 26. 11:03경 수술실을 나와 입원실로 왔는데, 그날 19:00경 좌안 통증 및 두통과 구토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안압이 정상인의 안압인 21mmHg에 비해 높은 수치인 50mmHg로 측정되기에 이를 낮추기 위하여 만니톨 20% Ⅳ 250ml를 정맥으로 투여하였고, 그에 따른 차도가 없자 그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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