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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가합52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진해 해군 작전사령부 5전단 C전대 소해전기담당으로 근무하던 해군 상사이고, 피고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다.

원고는 2014. 4. 29. 15:30경 체육활동 시간에 구보를 마친 후 16:20경 C전대 소해정비고 내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피고와 같은 팀이 되어 D, E와 함께 복식 배드민턴을 쳤다.

경기 중 원고가 네트 가까운 쪽에, 피고가 원고의 왼쪽 뒤편에 서 있는 채로 원, 피고 팀이 리시브를 하게 되었고, 셔틀콕이 원고의 키를 넘어 왼쪽 뒤로 날아오자 원고가 셔틀콕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피고가 강타한 셔틀콕이 원고의 왼쪽 안경 부분에 맞아 안경알이 파손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좌안 각막, 공막 열상, 홍채 파열, 외상성 백내장, 외상성 전방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응급으로 좌안 각막, 공막 1차 봉합수술을 받았고, 2014. 4. 29.부터 2014. 5. 13.까지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입원비, 수술비 4,796,240원은 피고가 신용카드로 지불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규정상 2014. 5. 13.부터 2014. 6. 10.까지, 2014. 6. 14.부터 2014. 7. 10.까지는 진해 해군부대 내에 있는 해양의료원에 입원하였고, 2014. 6. 11.부터 2014. 6. 13.까지는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하여 2014. 6. 12. 좌안 외상성 백내장에 대해 2차로 좌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2014. 8.경 심의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공상으로 처리되었다.

원고는 2014. 12. 4. 군인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고, 2015. 5. 22. 군인연금 급여 심의에서 공무상 요양비 지급이 결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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