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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450만 원의, 2011.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7. 2. 06: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김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체육관을 운영하며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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