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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8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 직원으로 중고차 딜러이다.

1. 2017.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올 뉴소렌토(E) 차량을 중고차로 매입해 오겠으니 매입대금 1,6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는 지인 F에게 빌려주고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로 차량 매매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K7 승용차를 중고차로 매입해 오겠으니, 차량 매입대금 7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지인 F에게 돈을 빌려주고 K7 차량을 담보로 인도받아 보관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곧바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로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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