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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50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캠핑 장비 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캠핑용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거래처에 판매하는 제품을 빼돌려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 판매한다며 588,860원 상당의 텐트 Montana 6을 출고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100,918,677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빼돌린 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회사 횡령금액 변경 제출), 피해내역 및 금액, 피의자 명의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각 고소인 제출자료(수입신고필증), 수사보고(변호인 상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의 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거나 피해 회사가 이를 확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2년 10개월 중 1년 11개월 남짓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10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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