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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8.14 2012가단3133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6,08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B는 수익분배비율을 5:5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08. 8.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상시 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E아파트상가 110동 105호에서 F 2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9. 12. 28.부터 2011. 10. 4.경까지 F 2호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보다 44,889,122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과 6,083,321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2.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약10258호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2고정180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공소 계속 중 검사가 2014. 1. 24. ‘피고 B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보다 7,756,080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결과, 2014. 2.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D과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2011. 10. 5. D과 피고 B가 그때까지 동업으로 운영하던 F 2호점을 포함한 4개 점포들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되, 위 점포들 외에 추가로 D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구미시 소재 2개 점포에 관한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 C이 갖는 대신 피고 C이 D의 처인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6, 17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2, 4, 5, 6, 7, 8, 9, 10, 12, 13, 14, 16, 2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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