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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누42732 판결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308 (2019. 4. 19)

제목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2732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2019누4273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권○○ 외 1명

1. 권○○

2. 이○○

피고○○세무서장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합68308 판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8. 13.

2019. 8. 13.

판결선고

2019. 10. 1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2019. 10.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a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2 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공제되지 않는 예외사유로서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이미 지출하였음에도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내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세금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받게 된 것이다. 이는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고의영

판사 이원범

[별지 2]

관계 법령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

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

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

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

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

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부칙(2013. 7. 26. 법률 제11944호)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제

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

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38조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해당하여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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