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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0.1그램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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