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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노3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을 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메트암페타민을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메트암페타민을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공판단계에 이르러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한편 경찰은 D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주사기를 압수하였는데, 위 주사기 가운데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주사기가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메트암페타민을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마약 투약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손상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마약범죄는 중독성ㆍ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처벌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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