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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19가단7335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8,556,644 원 및 그중 7,397,940원에 대하여는 2019. 11.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는 주택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B( 지상 3 층, 관리면적: 1,280평,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1. 10. 경 피고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관리관계) 을( 원고이다.

이하 같다) 은 표시 제반시설 및 건물을 갑( 피고이다.

이하 같다) 을 대리하여 을의 책임 하에 관리를 한다( 분양 ㆍ 임대 계약서 및 빌딩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 위 (1) 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은 을의 대리인을 지명하고 관리 건물 내에 관리인원 채용과 관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때 관리인원의 채용은 갑을 대리하여 을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관리 비 등의 납부의무를 진다.

제 5 조( 관리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2개월 전 갑 측의 통보가 없을 경우 관리계약기간은 자동으로 동일 계약서 사항과 같이 동일기간 연장한다.

제 7 조( 관리 비) 관리 비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매월 초일에 시작하여 매월 말일을 마감으로 하는 월 단위로 징수한다.

관리비 징수 고지서는 납부 마감 최소 5일 전에 배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입 점 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을의 회사 회계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을의 회계와는 별도로 관리소 독립 채산 제로 운영한다.

일반관리, 물탱크 청소비, 소독 비, 전기안전 대행료, 승강기 유지비, 방화 관리비는 계약금액으로 부과하고, 수선 유지비, 수선 충당 지급 수수료, 제 경비 등은 실비 정산하기로 한다.

납부은행은 을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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