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00,199원, 제2기 부가가치세 5...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건물관리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 8. 23.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화성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B로부터 위 건물 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다‘는 내용의 건물관리 용역계약(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B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위 건물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기요금과 공과금 지급계약’(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전기요금 지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 갑(B, 이하 같다)은 다음에 열거하는 관리업무를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하여 충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한다.
1. 기술적 업무범위
라. 에너지 관리업무 1) 전력, 용수, 가스 사용량의 검침 및 관리 3) 실비정산 대상 및 계약 외 추가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산출
바. 행정업무 2) 제세공과금 및 실적 관리 제5조(도급관리비의 지급) 갑은 을의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대가(이하 ‘도급관리비’라 함)로 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그 외 직접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기타 실비발생 등의 사용료)는 실비 정산한다. 제6조(관리비 부과
1. 관리비는 매월(말일) 마감하고, 말일까지 입점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입점자가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3. 입점자의 관리비 징수는 을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며, 미분양에 대한 관리비는 갑이 실비 정산하여 부담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