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8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9: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며 그의 처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59세)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그곳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발로 그의 다리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9세)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귀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F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