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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21:05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에 있는 덕 산역 주변의 도로부터 같은 읍 송정리 동 창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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