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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9 2012가단565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1978. 3.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지분 2분의 1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고, 피고와 C은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1,300만 원,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피고는 2004. 9. 8.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 명의를 C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대출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05. 9. 12. 피고 및 C과의 사이에 피고와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91,780,900원으로 정하되, 위 매매대금을 전액 변제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매매예약을 한다

'는 내용의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5. 9. 1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및 C의 지분인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59557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마. 피고 및 C은 2005. 10.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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