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과 2006. 1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9. 11.경 피고인 A이 모친인 피고인 B와 함께 아들 E을 데리고 가출하는 등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D은 2010. 2. 18.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1. 이혼판결이 선고되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이 위와 같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D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A이 정신병이 없는 정상인임에도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B를 속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2009. 2. 7.부터 2009. 3. 18.까지 충남 천안에 있는 F병원에 A을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D이 피고인 B를 속여 피고인 A을 강제입원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1. 30.경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2. 3.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A이 정신병이 없는 정상인임에도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B를 속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2009. 2. 7.부터 2009. 3. 18.까지 충남 천안에 있는 F병원에 A을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D이 피고인 B를 속여 피고인 A을 강제입원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