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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1도1123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관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E, 이하 ‘E’라 한다

)에 대하여 2007년 가을/겨울 시즌의 광고지원비로 합계 49,807,538원, 2008년 봄/여름 시즌의 마케팅지원비로 38,179,000원, 갤러리아 백화점 매장공사지원비로 120,343,300원의 각 채권, D이 I, 이하 ‘I’라 한다)에 대하여 2008년 봄/여름 시즌의 지원비(Contribution)로 200,410,311원, 현대백화점(압구정본점) 매장공사지원비로 49,596,000원, 2008년 가을/겨울 시즌의 지원비로 51,924,044원의 각 채권, D이 K, 이하 ‘K’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08년 가을/겨울 시즌의 지원비로 142,389,92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D과 E 사이의 2008. 3. 31.자와 2008. 6. 16.자 및 2008. 10. 24.자 각 상계, D과 I 사이의 위 200,410,311원과 49,596,000원 부분에 대한 2008. 8. 28.자 상계와 위 51,924,044원 부분에 대한 2008. 12. 31.자 상계 및 D과 K 사이의 위 142,389,929원에 대한 2008. 11. 28.자 상계는 모두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또한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D이 J, 이하 ‘J’라 한다)에 대하여 2007년 가을/겨울 시즌의 지원비로 113,222,255원, 2008년 봄/여름 시즌의 지원비로 91,910,729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D과 J 사이의 2008. 6. 30.자 상계는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불량품이나 재고품 등이 발생하여 D이 이를 나중에 반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류수입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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